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8.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8.3, 2015.7.24, 2024.10.8>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1의2.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3.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4.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