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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제3조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제5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제5조의2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제6조제6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제7조제7조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제7조의2제7조의2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제7조의3제7조의3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제8조제8조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제8조의2제8조의2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제8조의3제8조의3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제9조제9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제10조제10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제11조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제12조제12조 기금업무의 위탁제13조제13조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제14조제14조 위탁사업비의 용도제15조제15조 위탁사업비의 회계제16조제16조 위탁사업비의 결산제17조제17조 재해시의 의료지원제18조제18조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제19조제19조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제20조제2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제21조제21조 대지급금의 구상제22조제22조 상환금의 처리제23조제23조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제23조의2제23조의2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제23조의3제23조의3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24조제2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제25조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제26조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제26조의2제26조의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제26조의3제26조의3 업무의 위탁제26조의4제26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제26조의5제26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제26조의6제26조의6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제26조의7제26조의7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제27조제27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제27조의2제2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7조의3제27조의3 대규모 행사의 범위제27조의4제27조의4 규제의 재검토제28조제28조 과징금의 부과제29조제29조 과태료의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조문 7 / 44
제7조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8.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8.3, 2015.7.24, 2024.10.8>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1의2.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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